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 나와있습니다. <br><br>Q1. 이준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 개입 의혹을 상세하게 폭로하네요.<br> <br>네, 지역도 윤 대통령이 뭐라고 말했는지도 아주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. <br> <br>지난 2022년 6월, 윤 대통령 취임 뒤 처음 치러진 선거로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함께 치러졌죠. <br><br>당시 대통령이 공천에 관여한 정황있다, 거론한 지역만 6곳입니다. <br> <br>대통령이 직접 공천 언급했다고 주장한 곳은 안철수 의원의 분당갑, 현재 이강덕 시장인 포항, 그리고 강서구청장입니다. <br> <br>경기지사 나갔던 김은혜 의원, 김진태 강원도지사 공천, 김영선 전 의원도 이 의원이 거론은 했죠.<br><br>Q2. 대통령 전화를 받았다, 이거네요. 이게 문제가 되는 건가요?<br> <br>이게 기준입니다. <br><br>공직선거법 57조 6항, "공무원은 그 지위를 이용해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." 이 조항입니다. <br> <br>먼저 '공무원'에 대통령 당선인이 해당될까요? <br><br>현재까지 공개된 통화는 대통령 취임 전으로 한정되는데, 해석은 갈립니다. <br> <br>민주당에선 당선인 신분이었더라도 "공무원에 준한다"고 보지만, 국민의힘은 공무원 아니라고요.<br><br>Q3. 그럼 공천에 관여한, 개입한 자체는 법적 문제가 안되나요?<br><br>다시 공직선거법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. <br> <br>"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"는 건데요. <br> <br>여기서도 갈립니다. <br> <br>민주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천개입 사건 유죄판결을 끌고와서 죄가 성립된다고 하는데요. <br> <br>국민의힘은 정반대 해석합니다. <br><br>Q4. 그 때 징역 2년 확정 판결 받았죠. 어떻게 달리봐요?<br> <br>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박 전 대통령때 보다 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. <br><br>"박 전 대통령은 청와대 통해 개입했는데도 2년 선고, 윤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섰으니 명백한 불법, 탄핵사유"라고요. <br> <br>그리고 근거가되는 대통령 육성 녹취도 있다고요.<br><br>하지만 국민의힘은 판결 내용을 자세히 뜯어보라고 합니다. <br><br>2심 보면 경선운동 혐의는 일부 무죄가 났고요. <br> <br>2심 판결문 보면 "유권자의 실질적인 선거권 행사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"고 쓰여있습니다. <br> <br>그리고 박 전 대통령 지시받고 공천개입했다고 기소된 당시 현기환 정무수석은 대법원 무죄를 받았다고요. <br><br>Q5. 진짜 다른거에요?<br> <br>박 전 대통령이 유죄를 받은 행위가 뭔지 제가 찾아봤는데요. <br><br>'선거 기획'이라고 표현된 부분,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친박 리스트를 작성하고, 지지율 잘 안오르는 친박 후보들 연설도 도와줬다고 쓰여있는데요.<br> <br>친윤계는 윤 대통령이 설령 누구를 공천주라, 말라 당대표에게 전화를 했더라도, 유권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는 게 아니다, 이건 기획이 아니지 않냐는 거죠. <br><br>친윤 의원도 저에게 "공천에 대해 단순히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일이고, 이걸 처벌하는 조항도 없다"고 얘기하더라고요. <br><br>Q6. 친윤계는 문제가 안된다, 다툼있는걸 이준석 의원 공개한 이유 뭘까요?<br><br>친윤 진영에서는 명태균 씨의 의혹 폭로 이후 이 의원에게 쏟아졌던 화살을 윤 대통령에게 돌리려는 거 아니냐고 의심합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"전모가 파악되기 전까지 지켜봐야 한다"고 말 아꼈고요. <br> <br>박 전 대통령 수사를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, 그리고 한동훈 3차장 검사가 주도했기 때문에 화살이 어디로 튈지 주목하며 지켜보는 분위기입니다. <br><br>아는기자, 정치부 이세진 기자였습니다.<br /><br /><br />이세진 기자 jinlee@ichannela.com